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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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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재난지원금·백신투자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주의'

은행 등 사칭해 정부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 가능 문자 발송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 핑계로 악성 URL주소 클릭 유도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특별 대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백신 관련 투자정보 등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상담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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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