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13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