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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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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 업체 '갑질'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어음 할인료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갑질을 한 우신종합건설(주)에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우신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 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 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우신종합건설은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법이 정한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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