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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세 혐의 다주택자·방쪼개기 임대사업자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자금 출처 불분명하거나, 임대 수입 금액 누락 등 탈세 혐의 사례 적발

 

고가의 주택과 분양권 등을 다수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업자나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3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은 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실거래 조사 결과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했다"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해 부동산 거래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및 분양권 다운계약 등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소, 기업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 합동 조사 통보자료 분석 결과 탈세 혐의자 66명 등 총 358명이다.

 

국세청이 밝힌 세금 탈루 사례를 보면 제조업 법인 및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불과한데, 그보다 비싼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했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수백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는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를, 배우자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등 주택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모친이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유명 학원가 일대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객실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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