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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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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 드려 매우 죄송"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내년에도 계속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9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했다.

 

시험은 내년도 응시인원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한다.

 

또 당초 시험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쳐 6,000여명이 의사실기시험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린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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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