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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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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재판부가 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 정지 인용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라며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했다.

 

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ㅡ판검사에게도 적용됨 ㅡ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라며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징계 집행 정지를 인용한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징계위원 기피 의결에 관해서도 정 원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 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위가 재적 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라며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의결할 때 기피 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 했다"라고 했다.

 

정 원장은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 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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