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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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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에 과징금 부과

직접 공사비 보다 11억3,400만 원 낮게 결정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 및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지에스건설은 공사 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ㅎ실업 맡기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용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 내용상 직접 공사비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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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