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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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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

"대주주 '3%룰'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 잡아가는 모습"
"법 취지와 개혁 바라는 국민 열망 훼손시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공정경제3법 후퇴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 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며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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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