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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 가족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호화 사치품 구입 등 사용
평균 112억원~1,886억원 재산 보유한 개인·법인 자산가들

 

회삿돈을 가족 유학비용이나 호화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고, 현금·골드바 등의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이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사례를 보면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다음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A회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불분명한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다. 이후 해외현지법인 C는 거짓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기업자금을 유출했고, 유출된 기업자금은 사주 자녀 유학비와 체재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회사는 5억원 상당의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로 7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와 배우자에게도 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본인과 가족의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또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 탈루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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