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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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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대리점 갑질' 티브로드 인수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억5천만원

일방적 수수료 감액 계약 변경, 알뜨폰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고, 알뜰폰 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한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유료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들을 인수한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당시에는 ㈜티브로드였지만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가 흡수합병했으며, 티브로드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노원방송은 SK텔레콤이 지분 50%를 인수하고 상호를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로 바꿨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217년 12월까지 유지되는 기존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일방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변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같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돼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수료 기준 변경 결과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 원이 줄었다.

 

또 이들은 2013년 품질과 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쌓이자 이 알뜰폰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에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교체를 압박했다.

 

결국  대리점들은 구매 의사가 없는 알뜰폰 총 535대를 구매해야 했다. 더욱이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이 불편해 자신의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약정 기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했다.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외에 브로드밴드 등은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명의 변경을 한 후, 기존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신규 대리점의 명의 변경 거부와 서비스 해지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 등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 번에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 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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