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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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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조금 위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징금 부과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3사가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24일 받았다. SKT는 22일, KT 20일이다.

모집금지 기간은 이용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과징금은 SKT가 68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T 43.9%, KT 4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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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