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보험 가입해야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보험의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견종의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으면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반려동물보험의 특약으로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