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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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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 뉴스, 콘텐츠 불법 복제, 배포 가이드라인 제정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뉴스시장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1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원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했다. 포털에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포털이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1회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웃링크를 할 경우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온라인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포털은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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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