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7.4℃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제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근로자위원 불참 상태서 표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 안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낸 것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오늘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헸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 측의 삭감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삭감안을 주장했다"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1%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