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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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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북 풍선 날린 외국인 선교사,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 있어야"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보 해치고 국민 안전 위해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 풍선을 날리다 적발된 것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 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된다"라며 "대북 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 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의 대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지사는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031-120)에 직접 신고해 달라"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고 했다.

 

이 지사는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며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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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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