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말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라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