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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받는 517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변칙거래 통한 탈루행위 지속 발생하자 세무조사 착수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한 뒤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혐의가 있는 517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517명에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서울 지역 관계 기관 1~3차 합동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나타난 279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1~2차 통보 자료 1,202건 중 미분석 자료와 3차 조사 통보 자료 835건 중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자료를 분석해 279명을 추렸다.

 

여기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

 

이외에도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 60명,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 등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가 3년 동안 수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법인 소득 탈루와 자금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라며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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