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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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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원 "사람 모양 인형16개 중 9개에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 초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사람 모양 장난감 인형에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3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 16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SF유통 인형 'Fashion Girl', 쿠쿠스 인형 '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 '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하는 0.8 ~ 32.1% 검출됐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 'YBC-169-3'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안전기준(75mg/kg)의 1.7배 넘는 127mg/kg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이에 대해 장난감 판매 및 수입 업체인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 16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 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기도 했으며,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KC마크) 없이 판매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판매 중지, 환불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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