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내용을 담은 '드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과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한다.
또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드론기업의 아프리카·중동·남미 등의 해외시장에 진출도 지원하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돼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