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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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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학교현장 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합의
7차례 걸친 실무교섭‧협의 끝에 총 24개조 29개항 합의안 도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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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