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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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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연결납세제도 적용 범위 확대돼야”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100% 완전지배로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완전지배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 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해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로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자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기업형태의 조세 중립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세법상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는 80%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경제적 실체 개념 ▲다른 세법제도와의 정합성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경제적 실체 개념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80%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 중 1,130개(57.3%)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은 80%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고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하는 점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과의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지분율 기준을 낮추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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