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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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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스타그램 후기, 사실은 돈 받은 광고였다…SNS 인플루언서 이용 광고 첫 제재

공정위, 엘지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다이슨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돈을 받고 자사의 제품을 인플루언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홍보한다는 사실을 숨긴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 등 7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유),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가로 현금이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게시물 작성 요령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가 지급 사실을 모르고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가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런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해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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