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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檢, '서울지검 등 3개청 제외 특수부 폐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담은 개혁안 발표

文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직접 지시 하루 만에 개혁안 내놔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

 

 

검찰이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등이 담긴 자체 개혁안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우선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 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 가능한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고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시켰다.

 

검찰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라며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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