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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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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10명 중 9명 “상사의 사적 부탁 받아왔다”

‘거절’한 직장인 10명 중 6명 “불이익 있었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인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사적 심부름(복수 응답)’은 ‘물·커피·담배 심부름’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은행·우편·택배 등 사적인 일 처리해주기’가 31.5%, ‘가족이나 상사에게 핑계나 거짓말 대신 해주기’ 21.4%, ‘집까지 운전해주기’ 3.8%, ‘돈 빌려주기’ 0.4% 등이었다.

 

응답자의 67.5%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밝혔는데, ‘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50%)’, ‘나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20.9%)’, ‘싫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9.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에 응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묻자 ‘상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졌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실수가 있어도 봐주는 등 특혜가 생겼다’는 응답은 17.4%였고, ‘상사가 당연한 듯 더 많은 부탁과 요구를 했다’는 응답은 16.3%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항상 거절했다(24.7%)’고 답한 이들은 ‘공적인 관계이므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82.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탁을 들어주다가 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17.5%)’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60.3%)’고 답했다.

 

한편, 상사로부터 사적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8%는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것은 들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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