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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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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차라리 오충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라…내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

오 변호사, 주식거래 의혹 제기 주광덕 의원에 ‘공개토론’ 제안
자유한국당 “주식거래도, 토론도 배우자가 대신…도대체 누가 후보자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14일 이 후보자와 그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과 오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토론을 제안하자 “창와대는 차라리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 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사수 작전이 눈물겨울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경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하며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하게 해 역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 대변인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은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내일(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며,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에도 조사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젼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면서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워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잔에 약 1,69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 오 변호사가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부 합산 약 300개 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식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를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라며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선 후보 부부는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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