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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다음달부터 분기별 25만원 상당 '청년기본소득' 지급

만 24세 3년 이상 경기도 거주해야…연 100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
이재명 지사 "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 고 보내는 우리 사회 신호"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소득에 상관 없이 도내 청년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26일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예산은 1,753억원이 들어가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올해 17만5,000여명이 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경기도 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 기간은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 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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