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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재 "박영수 특검 임명 규정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특검 추천에 당시 새누리당 배제는 합리성·정당성 상실아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을 규정한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여당을 추천권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를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해당 법률안이 찬성으로 가결될 때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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