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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촐릿 업체 점검 결과…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울산 남구의 브레드어클락과 경기 오산시의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브레드어클락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식약처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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