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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방안 마련…영구제명 및 가해자 해외활동 제한

민간주도로 회원 종목단체 및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오는 3월까지 실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기준 강화하고 해외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빙상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력 가해 보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물론 체육 관련 단체의 영구제명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성폭행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 등에 통보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의 해외 활동도 제한한다.

 

아울러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도 구성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로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도 추진한다.

 

민간주도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주도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한다.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 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한다"며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달라.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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