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건설


허위신고·편법증여 등 7.2만명 단속…이달 중 특사경 투입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결과


정부가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신고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등 36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 7만2,407명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191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서류작성 미비 등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동시에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 중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국토부·국세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12~25일, 11월23~12월22일까지 2차례 18일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 부동산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로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7건)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번 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