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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민원 ...내년 1월말부터 ‘국민콜 110’에서 시행

 


국민콜 110’을 통해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민원 수요가 많은 공정위에는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오는 19일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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