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3.7℃
  • 흐림대전 16.0℃
  • 흐림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메뉴

경제


[첫 예산안 마감시한 임박] 정세균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11월30일까지 여야 합의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 의원발의 13(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5, 국민의당 3, 정의당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54조 제2)이 정한 기한(122)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1부수법안의 심사를 11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1)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