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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철수 딸 재산 공개, 예금‧보험 총 1억1,200만 … “부동산‧주식은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딸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2017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1200만원이고, 별도로 2013년식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11)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의 학비지원도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부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현재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중으로 현재 조교로 일하며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매년 3만 달러 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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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