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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치열해진 더민주 대선후보 경선토론 … ‘대연정’ ‘제왕적 대통령제’ 갑론을박

  

대선까지 남은 시간 불과 51, 19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주말 일요일 오전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후보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은 가운데 후보들은 대연정’ ‘제왕적 대통령제등 핵심쟁점은 반복됐지만 더 치열하고 심도깊은 논쟁을 벌였다.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몰아 부쳤고,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세몰이식 선거운동” “기존 기득권세력이 다시 몰리고 있다는 등을 지적하면서 문 후보를 압박했다.

 

TV토론에서 가장 먼저 후보들이 쟁점화 시킨 부분은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논란이다. 안희정 후보는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적폐청산, 개혁입법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겠나. 결국 협치 수준을 높일 때에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햇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협치와 협력은 다르다면서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는 지금은 정권교체를 이뤄내려고 하는 선거시기라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국민의당과는 통합될 수 있고, 정의당과는 정책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대연정까지 갈 것도 없다면서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도 안희정 후보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법을 제대로 운영을 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미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권력자들이 문제라며 그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으면 개혁, 통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성 후보도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정농단을 인정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는 저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른 당과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후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움을 바로 환치해서 저에게 이야기 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방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책임총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정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철학을 이야기 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이외에도 책임장관 등 삼권분립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도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의회가 대통령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시도지사와 수평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며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철학,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합동토론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후보간 치열한 공방, 더 심도깊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TV합동토론회는 21() 1210분부터 ‘MBC 100분 토론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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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