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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흙수저후원회, 후원금 11억원 돌파

당분간 1억원 이상 적자인 촛불 비상국민행동 후원 호소

이재명 흙수저후원회(www.weljm.com)’의 후웜금이 1611억원을 돌파했다. 2만명이 넘는 무수저 흙수저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룬 기적이다. 4천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눈물겨운 사연과 응원 글을 남겼다.

 

어느 스물셋 청년은 하루 두 끼 밥값인 5천원을 후원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5천원을 후원했다” “0을 더 붙이고 싶었지만 애써 떼어내면서 너무 미안했다고 남겼다. 또 어느 30대 주부는 남편과 함께 장시간 세계를 돌아다니다 돌아왔다며 지금까진 이민을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알고 한국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겨, 부부가 후원과 경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내 후년이면 법적 노인이 된다는 한 후원자는 내가 비록 적지만 난생 처음 정치후원금이란 걸 해봤다.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렇듯 눈물겨운 사연이 461건이 달렸다. 이재명 후원회는 미국의 샌더스처럼 소액다수 모금을 기획했고, 후원회장도 사회 각계 들로 구성돼 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에 따르면 이재명 흙수저후원회가 가장 많은 개미 후원자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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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