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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의원,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듯한 세상 만들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25()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KOMSTA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이 퍼 질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의료봉사단를 후원하는 자리로, 전 세계 곳곳에서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지속적인 의료봉사, 질병 예방교육,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주관으로 열렸다.

 

콤스타는 국내 다문화가정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에는 한방병원과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봉사 활동을 많이 한 단체를 선정하는'KOMSTA 대상' 시상식과 홍보대사, 후원회장을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선동 의원은 축사를 하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웃이 어려울 때,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이런 봉사정신을 계승해 전 세계에 나눔과 봉사로 앞장서는 활동은 진정한 사회공헌 그리고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 고취시키며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이 퍼 질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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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