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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 청와대 임용 금지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앞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간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된다. 반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 간은 검사 임용도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제34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3일 임시회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보고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보고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김영춘, 강동호) 추천안 3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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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