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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헌재 불출석 … 헌재 안봉근 증인채택 철회

권성동 “헌재 재판절차 지연의도”
헌재,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채택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3차 변론기일에는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면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번 불출석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지난번 이정미 재판장 말씀대로 증인채택을 취소해서 국민의 원하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안봉근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변론은 종료됐다. 오후 변론은 15시 다시 열린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앞서 오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고영태 녹취록은 탄핵사유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녹취에서 고영태에 불리한 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드러난 사건의 객관적 증거와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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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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