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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1년, 활동보고 및 발전과제 세미나 열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7일 오후 2시 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의 활동보고 및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정책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뜻한다.

 

윤석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윤 시민옴부즈만과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바른정당), 차태환 서울시 구로구 대표 옴부즈맨 겸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등 4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윤석인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활동보고와 향후 계획을, 이기인 의원은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차태환 회장은 지방옴부즈만 제도와 향후 발전과제’,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지방옴부즈만 제도와 향후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세미나 자리에 함께한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시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요시책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며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제도개선, 고충처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여러분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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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