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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더민주 “끝이 아닌 시작”


  

21일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구속영장은 유신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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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