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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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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한규, "대법원장 사찰,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있다"



15일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28일 일명 '정윤회 문건'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 보도내용으로 인해 청와대로부터 보도 자제압력이 있었다"면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비망록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세무조사, 6명 고소, 압수수색, 세계일보 사장교체 등등 이런 시나리오로 됐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고 조 전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2015년 조 전사장은 해임됐다. 이혜원 의원은 "공식 해임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전 사장은 "임시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조한규 대표이사가 충실히 수행할수 없다'고 써있다. 이 뜻은 청와대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조 전 사장은 또 "헌정질서를 뒤흔들만한 자료가 8개 정도 있다. 2년전에도 취재중이었지만 고소들어오고 난후 기자들이 3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후속보도를 하지 못했다. 해임되지 않았으면 그 진상을 밝혔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혜훈 의원의 "헌정질서를 파괴할 만한 그 비밀을 하나라도 말해달라"라는 요청에 조 전 사장은 "양성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면서 "이 문건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 자료를 국조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의 질문에는 "100%로 위증한 것이라 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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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