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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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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대통령으로부터 해임통보 받아"


7'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여명숙(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사임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의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도종환의원이 해임사유에 대해 묻자 여 위원장은 업무 폭주라고 들었지만 정말이냐라고 김종덕 문화부장관한테 다시 물어보니 대통령이 내려 보내라고 했다고 들었다 말했다.

 

또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스템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고가 새어나가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이 904억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첫날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페이퍼에는 1300억이었고 904억은 기금을 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택이 이 사업에 관여했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차은택은 한 번 미팅 이후 본적은 없지만 직원들은 참석했다고 들었고, 제 입장에서는 차은택-김종덕(전 장관)-송성각(전 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청와대가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빙서류와 기획서도 없이 일하는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상상할수 없다, 결재와 보고를 할 때는 문화부, 책임에 있어선 미래부 소속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답했다.

 

또한 문화융합벨트 사업에 대해 국가 자존심과 정신을 난도질하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명숙은 이 사실을 직원 간 공유도 하고 장관께 보고도 했지만 개선이 보이지 않아 민정실, 감사실, 국정원에 보고를 하려하다 불안하고 무서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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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