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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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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 변호사 협회 “국회의원 300인은 박 대통령 탄핵 의결하라”


 

7일 전국 변호사 협회는 비상시국모임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의결에 동참하고,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 협회는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코 앞에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헌정유린 사태 초래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극도의 무책임함을 보였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을 막을 경우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퇴출에 나설 것이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전국 변호사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제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했으며, 직권남용죄·강요죄·뇌물죄·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중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고, 그 정도는 충분히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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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