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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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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수용하겠다”

6일 청와대에서 박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는 50여분동안 면담을 가졌다.

 

정진석 의원은 회담후 국회에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당론인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국 안정을 위해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됐다”며 "가결이 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군중의 감성에 올라타 탈헌법적, 반헌법적 발언으로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이제 삼가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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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