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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처분...‘교육농단’ 감사결과 발표



국정농단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퇴학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졸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 씨의 교육농단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하고,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을 인정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정씨의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따르면 정씨의 출석인정결석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 요청 공문 중,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2014.6.30.)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2014.9.24.)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129(2/3)을 채워야 하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되었다.

 

또 공결 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졸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여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특기자의 출결관리 등에 대해서도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으로 제한하고, 협조 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 당한 현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이다학교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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