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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경기·인천·강원 교육감, ‘국정 역사 교과서 중단 요구’ 공동 성명 발표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강행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먼 훗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야말로, 최순실의 국정 농단, 정유라의 학사 농단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교과서 농단이자 역사 농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뉴라이트시각의 일부 학자와 퇴임 교수들을 집필위원으로 하여 초고본을 완성했고, 이것을 이제 일선 학교에 강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학부모들에 의한 국정교과서 불매운동,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채택거부운동에 법적 대응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등 비상식적 대응을 한다고 비판하며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국정교과서의 즉각적인 철회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죄와 현장 검토본의 공개로부터 이어지는 국정교과서 시행 시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일선 학교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정교과서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비상식적인 발언 중지를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국민들의 일반 여론, 역사학계의 학문적 반대 의견을 이어받아, 국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도록 서로 연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 시행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역사학계 등 전문가의 학문적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 태도임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국정화 정책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의 철회 내지 유예를 전제로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대화를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중학교 19곳 교장을 불러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정교과서 역사 수업 금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러한 독단적인 행태는 조 교육감의 교육적 횡포라고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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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