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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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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실효성 없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에 범죄자 등재,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명령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계당국의 허술한 범죄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구 한 연립주택에서 A(여ㆍ37)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한 B(42) 씨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7년6개월 형을 받고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을 받아왔지만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규칙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에 경보가 울린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주거제한이나 외출금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B씨는 지역별로 얼굴과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검색도 되지 않아 그의 얼굴과 전과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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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