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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화배우 최윤슬 ‘인터내셔널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MC맡아


24인터내셔널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한국연예정보신문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연예, 가요, 방송, 영화 등에서 발전을 이끌어온 문화연예 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된 시상식이다.

 

특히 24회를 맞이하며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10여 개국의 동남아시아가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대중문화 연예대상 시상식은 지난 23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MC신인상을 받은 영화배우 최윤슬이 아나운서 류대산과 함께 1MC를 맡아 시상식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드레스쇼, 한복쇼 등의 식전행사와 함께 각 분야에서 대상자로 뽑힌 문화예술인들이 시상을 받았다.




힙합 유망주상에는 래퍼 슈퍼비, 보인이 웹드라마상에는 탤런트 김정훈, 임성언이 영예를 안았다이어 성인가요 가수상으로는 가수 박상철, 설운도, 조항조, 하동진 등이 K-POP부문에는 여자친구, 아이오아이(I.O.I)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016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오는 12월 16일 KBS W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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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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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