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부당하게 특혜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정 씨의 면접 때 개입해 정 씨에 유리한 방향으로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정 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자료가 부실한대도 불구하고 성정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에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학장과 교수는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9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씨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감사 기간을 4일 연장하고 인력을 3명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이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특혜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 15일) 이후 정 씨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2014년 9월 20일)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당일(2014년 10월 18일) 입학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정 씨가 면접장에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접장에 금메달을 반입하는 것은 지침 위반이고,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 지침을 주는 것은 엄연한 면접 부당 개입이다.
정 씨 또한 면접장에 반입이 금지된 금메달을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면접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들이 정 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면접위원들은 서류평가 결과 순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낮은 면접평가점수를 주기위해 과락대상자 수험번호를 호명,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정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특혜 제공은 학교 입학 후에도 이어졌다.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묵)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정 씨가 한 번 출석 혹은 출석을 대체하기 위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해줬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가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성적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은 다른 학생의 경우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지만, 정 씨는 단순하게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했고, 해당 교수는 이를 중간 과제물로 인정했다.
심지어 정 씨가 기말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교수가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 씨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코칭론’ 수업은 다수의 맞품법 오류와 욕설·비속어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해 학점을 부여했고,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대리수강 흔적과 정 씨가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도 발견됐다.
정 씨에게 출석과 학점에서 특혜를 제공한 학교가 그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김 모 학장이 6개 과제, 이 모 교수 3개 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교육부 소관 과제는 3개였는데, 감사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검수 잔금 지급 및 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등의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부처 소관사항 6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자체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 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를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이같은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대학교육협외(대교협)와 협의해 그간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현장 안착 실태와 학사관리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미흡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