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교육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 씨의 학사관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확인하고 졸업 취소를 검토이다.
또한 최 씨가 학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 씨의 출신 고등학교인 서울 청담고등학교와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를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진행해 온 ▲출결처리 특혜 ▲성적처리 특혜 ▲부정청탁 및 압력행사 ▲체육특기학교 지정 및 승마 체육특기자 선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중에서도 청담고의 2011년 체육특기학교 지정과정, 정 씨의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의 진위 여부와 제출 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와 외압 등 부적절한 청탁 여부, 성적처리와 출결관리 특혜 부여 여부 등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추가로 접수된 제보 사항들까지 모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청담고는 정 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했다.
생활기록부 상 정 씨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 실제로 정 씨는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했다. 심지어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청담고는 정 씨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정 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고, 정 씨 해외 출국기간에는 승마협회에서 ‘마필관리, 마구 관리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작성했다.
이처럼 무단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정 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볼 수 있는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또한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이 인정된 날에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런 날이 3학년에만 무려 141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일에 대한 공결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진 것이다.
관련해서 교육청은 공결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대해 봉사활동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정 씨가 학교에 출석한 날에 훈련일지가 작성돼 있는가 하면 학교장 승인 대회 참가 기간에 정 씨가 해외에 출국하는 등의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 씨가 실제로는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교사가 정 씨의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체육교과 성적이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위반해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씨는 이를 바탕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
2학년 1학기에는 정 씨의 국어과목 수행평가 만점 처리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합리적인 항의에도 담당교사는 “출석을 하지 않아 태도를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궤변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묵살하기도 했다.
관련해서 교육청은 당시 정 씨를 담당했던 교과 교사들로부터 정 씨에 대해서는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출결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청담고는 학생의 대회참가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을 위반해 정 씨가 2012년도 7회, 2013년도 6회에 걸쳐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도 제공했다.
이 중 5개 대회(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 등)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전한 대회이다.
교육청은 정 씨가 2학년 때 규정을 위반하고 참가한 총 10개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며 정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가 교사들에게 촌지를 전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10월 25~26일 진행된 장학과정에서 최 씨가 3차례에 걸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고, 이 중 실제로 금품(30만원, 5만원권 6장)을 수수한 교사가 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도 수수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최 씨는 2차례에 걸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1년에 3~4차례 체육부 교무실과 정 씨의 학급에 과일 등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도 있었다.
2013년 5월경 최 씨는 학생의 대회참가를 연 4회로 제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배우가(정윤회 씨)를 언급하며 폭언과 압력을 가했다.
당시 해당 교사는 수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30분 넘도록 폭언을 쏟아 부어 수업을 중단시켰고, 이후 동료 교사들 앞에서도 “애 아빠(정윤회 씨)가 이 교사(체육담당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며 폭언과 협박을 이어갔다.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학생의 꿈을 꺾는 것이 교사냐?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너 까짓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오라 마라 하느냐?”, “전화 통화나 지금 하는 말들 다 녹음해 놨다. 학생을 전학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고도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처리된 정 씨의 출결과 성적, 수상기록 등을 삭제하는 한편,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 씨의 학사에 대해 졸업 취소가 두 번도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는 확인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는 출석일수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통해 그 자체가 의문이 갈 정도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졸업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자문 변호사와 유선을 통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아직 문서로는 확인을 받지 못했고 다른 여러 전문가들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지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졸업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과거 판례 등과 현재까지 확보한 객관적인 근거로 볼 때 졸업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적 분쟁을 막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정 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취소가 이뤄질 경우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은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